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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벌점 벌금 정확히 얼마?

viewdog 2020. 11. 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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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오전 10시 28분경 대구 북구 산격동 북현오거리 산격 시장 방면에서

경대북문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시내버스가 60대 A 씨를 치어 숨지는 사건 발생

경찰에 따르면 숨진 A 씨가 엑스코 방향 횡단보도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인도에서 1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천에서는 16일 오후 5시 39분경 인천 중구 신흥동 한 교차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27t 트럭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더던 7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도로 위 사고들로 인하여 오늘 17日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란

제목의 일명 '찌라시' 글들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걸리면 6만 원 벌금에 벌점 10점 사실일까요?

대구지방경찰청은

20년 11월 01일 ~ 20년 11월 11일까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적은 있으나 전국에서 공식적으로 단속 공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지금 SNS에 퍼지고 있는 글들은

파파라치와 흡사한 유형의 가짜 뉴스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을 배웠으며,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춘 운전자라면

단속 시행 여부를 떠나서 신호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위 사진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확인해보시면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의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게 형법이 적용된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제3조 ②의 6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가 나와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통해 확인을 한다면

가장 밑에 ⑧을 보시면 제 27조 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간혹 운전을 하다 보면 다소 거친 운전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항상 생각합니다.

'어휴..나중에 너네 자식들 운전 꼭 그렇게 알켜라'라고...

벌금 20만원이 무서워서 보행자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운전자가 지키는 기본이라서 지키는 겁니다.

비록 '찌라시'성 글의 확산으로 인하여 두각을 보인 사태이지만

이 또한 우리의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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