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롱이 오빠입니다. 요즘 새로운 취미를 알아보는 중 평소 관심이 많았던 영상촬영에 대해 시작을 해볼까 하고 고민을 하는 중간 드론에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아마 저 처럼 취미로 또는 취업을 위해서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은 21년도부터 초경량 비행장치 통칭 '드론'의 바뀐 관련 법안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실명제 의무화 ▶ 최대이륙중량에 따른 자격증 차등화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실명제 의무화 올해 21년 03월 부터는 최대이륙중량이 2㎏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 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됩니다. 드론 실명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