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롱이 오빠입니다.
요즘 새로운 취미를 알아보는 중 평소 관심이 많았던 영상촬영에 대해 시작을 해볼까 하고
고민을 하는 중간 드론에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아마 저 처럼 취미로 또는 취업을 위해서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은 21년도부터 초경량 비행장치 통칭 '드론'의 바뀐 관련 법안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실명제 의무화
▶ 최대이륙중량에 따른 자격증 차등화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실명제 의무화
올해 21년 03월 부터는 최대이륙중량이 2㎏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 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됩니다.
드론 실명제가 의무화로 이루어진 큰 이유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드론사고(ex. 드론 뺑소니, 추락으로 인한 사고 등)
로 인하여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따른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에서 시행했습니다.
위 반 행 위 | 과 태 료 | ||
1차 | 1차 | 3차 | |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5 | 22.5 | 30 |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15 | 22.5 | 30 |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 50 | 75 | 100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비행 할 경우 | 50 | 75 | 200 |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 100 | 150 | 200 |
신고하지 않고 비행제한구역을 비행 할 경우 | 100 | 150 | 200 |
특별비행승인 범위 외 비행한 경우 | 100 | 150 | 200 |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 100 | 225 | 300 |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 100 | 375 | 500 |
최대이륙중량에 따른 자격증 차등화
아직까지는 항공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드론의 기체무게 + 배터리무게 + 탑재장비무게를 모두 합한 중량을
아마 최대이륙중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통 일반인이 사용하는 팬텀류의 기체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 이하이며, 인스파이어 드론의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이 4㎏으로 취득자격증의 종류가 달라지며 기체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는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없이 드론의 중량에 따라 자격증취득이 달라지며 기체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현 행 | 개 선(최대 이륙중량 기준) | ||
비사업용 | 자체중량 12㎏ 초과 시 신고 |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
250g이하 신구 불필요 |
사업용 |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 저위험 | 250g 초과 ~ 2㎏ 신고 불필요 |
2㎏ 초과 ~ 7㎏ 소유자신고 | |||
중위험 고위험 |
7㎏ 초과 소유자 신고 |
기존에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나눠서 신고제가 나뉘었지만 21년 03월 부터는 구분을 나누지 않고 2㎏ 초과시
소유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가 이루어 지지않은 상태에서 드론을 운행하거나 그에따른 사고가 발생시...정말 감당하기 힘든 과태료가
나오니 꼭 신고를 해야하겠습니다!
개 선 | ||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 250g 이하 자격 불필요 | |
저위험 | 250g 초과 ~ 2㎏ → 온라인 교육 (4종) | |
2kg초과 ~ 7kg → 필기+비행경력 6시간 (3종) | ||
중위험 | 7kg초과 ~ 25kg → 필기+비행경력10시간 + 실기(약식) (2종) | |
고위험 | 25kg초과 →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1종) |
이번 돌아오는 21년 03월 이전에 드론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분들의 경우 자동으로 1종으로 된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저 처럼 향후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운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신에게 맞게
취득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