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2021년도 드론 실명제 의무화 및 자격증 차등화

viewdog 2021. 1. 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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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롱이 오빠입니다.

요즘 새로운 취미를 알아보는 중 평소 관심이 많았던 영상촬영에 대해 시작을 해볼까 하고

고민을 하는 중간 드론에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아마 저 처럼 취미로 또는 취업을 위해서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은 21년도부터 초경량 비행장치 통칭 '드론'의 바뀐 관련 법안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실명제 의무화

▶ 최대이륙중량에 따른 자격증 차등화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실명제 의무화

 

 

올해 21년 03월 부터는 최대이륙중량이 2㎏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 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됩니다.

 

드론 실명제가 의무화로 이루어진 큰 이유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드론사고(ex. 드론 뺑소니, 추락으로 인한 사고 등)

로 인하여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따른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에서 시행했습니다.

 

위 반 행 위 과 태 료
1차 1차 3차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 22.5 30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5 22.5 30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50 75 100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비행 할 경우 50 75 200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100 150 200
신고하지 않고 비행제한구역을 비행 할 경우 100 150 200
특별비행승인 범위 외 비행한 경우 100 150 200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100 225 300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100 375 500

 

최대이륙중량에 따른 자격증 차등화

 

 

아직까지는 항공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드론의 기체무게 + 배터리무게 + 탑재장비무게를 모두 합한 중량을

아마 최대이륙중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통 일반인이 사용하는 팬텀류의 기체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 이하이며, 인스파이어 드론의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이 4㎏으로 취득자격증의 종류가 달라지며 기체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는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없이 드론의 중량에 따라 자격증취득이 달라지며 기체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현 행 개 선(최대 이륙중량 기준)
비사업용 자체중량 12㎏ 초과 시 신고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이하 신구 불필요
사업용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저위험 250g 초과 ~ 2㎏ 신고 불필요
2㎏ 초과 ~ 7㎏ 소유자신고
중위험
고위험
7㎏ 초과 소유자 신고

 

 

기존에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나눠서 신고제가 나뉘었지만 21년 03월 부터는 구분을 나누지 않고 2㎏ 초과시

소유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가 이루어 지지않은 상태에서 드론을 운행하거나 그에따른 사고가 발생시...정말 감당하기 힘든 과태료가

나오니 꼭 신고를 해야하겠습니다!

 

개 선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하 자격 불필요 
저위험 250g 초과 ~ 2→ 온라인 교육 (4종)
2kg초과 ~ 7kg → 필기+비행경력 6시간 (3종)
중위험 7kg초과 ~ 25kg → 필기+비행경력10시간 + 실기(약식) (2종)
고위험 25kg초과 →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1종)

이번 돌아오는 21년 03월 이전에 드론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분들의 경우 자동으로 1종으로 된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저 처럼 향후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운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신에게 맞게

취득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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