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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관련된 벌금을 알아보자

viewdog 2020. 10.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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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법 관련 벌금

안녕하세요 블롱이 오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1000만 가구시대로 많은 가구가 반려견을 키우는데요.이에 따른 사건·사고도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보호법이 강화되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면서 꼭 지켜야 할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13조 반려견 준수사항(시행령, 시행규칙)

목줄 미착용 및 안전조치 위반 과태료

1차 : 20만 2차 : 30만 3차 : 50만

맹견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

1차 : 100만 2차 : 200만 3차 : 300만

 

맹견 금지 장소 출입 시◀◀

1차 : 100만 2차 : 200만 3차 : 300만

 

맹견 견주의 교육 미이수

1차 : 100만 2차 : 200만 3차 : 300만

 

이러한 법규를 무시하고 사람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해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 학대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인식표 미부착  과태료

1차 : 5만 2차 : 10만 3차 : 20만

 

분변 미수거시

1차 : 5만 2차 : 7만 3차 : 10만

 

3개월 이상 애견 광견병 예방접종 미접종

과태료 1000만 이하 

 

반려견을 유기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규칙)

사실 위에 있는 동물보호법 관련된 과태료는 대부분의 애견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번에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저희 블롱이도 운행중에 자주 창밖으로 바라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이점을 자세히 찾아본다면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 제1항 관련)

[시행 2020.07.01][대통령령] 제30624호 2020.4.21., 일부개정]

승합자동차 등 : 5만 원

승용자동차 등 : 4만 원

이륜자동차 등 : 3만 원

자전거등 : 2만 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39조 5항 부분을 살펴주세요
별칙을 보시면 39조 제5항이 포함이 되어있는게 확인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39조 5항은 2가지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이 부분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

이 글의 내용은 동물을 안고 탔을 시 나오는 벌금이 해당되는 내용이고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글의 내용은 동물이 차에 탔을 때 '창밖을 본다' '옆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등등이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애견과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자 한다면 애견 박스, 차량 이동 케이지, 켄넬 등

안전장치를 구비하여 이동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법안이고 저도 애견이지만서도

이게 정확한 법인가 궁금해서 찾아본 건데요

모두들 주의해서 과태료 낼 돈으로 

우리 아이 간식, 장난감을 더 사주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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