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정보

5대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와 그 외 과태료를 알아봅시다.

viewdog 2021. 1. 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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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롱이 오빠입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걷는 중 큰 개가 나를 향해 무서운 표정을 하고 뛰어온다면 어떤 생각이 하게될까요?

혹은 내가 키우는 개가 맹견에 속하는데 타인·타반려견을 공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의 경우가 절대 일어나면 안되는 상황이긴 하나 최근 맹견으로 분류되는 강아지들의 공격성으로 인하여

사건·사고가 잦아지는 탓에 21년 02월 12일  부터 맹견책임보험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맹견책임보험과 몇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 맹견의 종류

▶ 맹견책임보험 내용

▶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 맹견의 사고로 인해 벌어진 과태료의 종류

 


맹견의 종류

 

맹견(도사견)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유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합니다.

관련 법안을 보시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의 강아지를 포함하여 그 강아지와 교배를 하여 나온 잡종까지도 맹견으로 분류를 합니다.

 

5대맹견에 해당되는 경우 입마개는 필수라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으시죠?

 

[애견정보] - 입마개?? 선택or필수 당신에 생각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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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마개를 꼭 착용을 해야하는 대형견?? 대한민국은 현재 1000만 반려견 시대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가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반려견 관련 통계는 정확이 낼 수

runrun-dog.tistory.com

 

 

맹견책임보험 내용

 

로트와일러

 

2021년 02월12일 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소유한 보호자의 경우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롤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반려견은 소유물 즉 물건으로 해당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맹견을 포함한 다른 사나운 개들(공격성이 있는 강아지)의 경우 의무화를 떠나서

'가입을 하는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Q.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A. 각 지자체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Q. 의무화 대한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맹견으로 부터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 되는 경우 - 8천만원

맹견으로 부터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을 경우 - 1천 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 200만원 이상

 

 

간단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맹견에 해당되는 견종을 키우는 보호자이며 산책 중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아이는 목줄+입마개만 한 상태이며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상태

라는 가정하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ex) 책임 보험을 들었다는 가정하게 계산을 해본다면

☞ 교육 미이수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인식표 미착용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 동물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관리 부주의로 제13조 제2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

☞ 여기에 치료비+후유증+통원치료 등등...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요?

 

맹견소유자 준수사항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제 13조의(맹견의 관리)를 보며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의 경우 체온조절 및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무조건 차셔야 합니다.

 

※ 이동을 위하여 이동장치를 사용할 시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고

외벽은 충격 등에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이여야 합니다.

 

※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 매년 3시간

 

교육 내용의 경우 맹견의 종류와 특성, 사육방법,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등

 

맹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의 과태료 종류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핏불 테리어

 

 

※  소유자가 법 제 12조제 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40만원

 

※ 법 12조제 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1차- 12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40만원

 

※ 소유자등이 법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색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 5만원 / 2차 - 10만원 / 3차 - 20만원

 

※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 20만원 / 2차 - 30만원 / 3차 - 50만원

 

※ 소유자등이 법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 1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300만원

 

※ 소유자등이 법 제 13조의 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1차 - 1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300만원

 

※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1차 - 1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300만원

 

※ 소유자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 1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300만원

 

※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

1차 - 1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300만원

 


이상으로 21년도 2월12일부터 적용되는 5대맹견 책임보험과 보험 내용

그리고 맹견을 키우면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과태료와 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든 강아지들의 사고는 견주님의 탓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은 꼭 숙지하시고

요즘에 인기 있는 펫보험을 통해

혹시나 생기는 불이익을 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pc로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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